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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4,813㎡로 적지 아니한 점,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산지 전용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감나무를 식재하는 등 전용한 산지를 원상 복구하고 항소심에서 나주시로부터 복구준공검사까지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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