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용한 산지 중 일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97.3㎡로 적지 아니한 점,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산지 전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영암국유림관리소의 복구명령에 따른 원상 복구가 모두 완료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