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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노80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되었다는 것이나, 숙박시설 중 어느 세부 항목으로 변경되었는지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 법령은 ‘ 수면 방 업’ 을 건축물의 용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 수면 방 업 ’에 제공된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법령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상 ‘ 영업시설 군’ 인 숙박시설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 수면 방 업’ 시설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소방설비업자로부터 ‘ 수면 방 업’ 은 근린 생활시설에서 영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 897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제 2호의 2는 “ 건축 물의 용도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ㆍ 이용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건축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 2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3조의 4 [ 별표 1] 은 각 건축물의 용도 및 각 용도에 따른 세부 용도를 각각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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