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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21 2018가단58651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소4940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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