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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5 2019가단5083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전4635 대여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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