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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30 2020가단601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전84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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