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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16. 선고 2017구합7944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는 이상, 매입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상거래관행상 일부 현금지급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고, 세관조사시 진술과 물품대금지급의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794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3. 14.

판결선고

2019. 05. 1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6. 1. 5.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5,1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28,0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05,4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76,6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09,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나. 2016. 3. 3.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182,72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385,18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805,72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600,080원의 각 부과처분,

다. 2016. 3. 3.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3,653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47,916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라. 2017. 7. 4.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1,512,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3,228,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800,02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VV구 CC로1길 에서 'BB종합상사'라는 상호로 도매ㆍ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N무역, J테크, MM, KKK, SS, WW트레이딩(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5,698,90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HH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명의위장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한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도 산입하지 않은 채, 2016. 1. 5. 및 2016. 3.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단위: 원, 이하 같다)

세 목

과세기간

불공제

매입세액

처분일

경정ㆍ고지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635,500

2006. 1. 5.

1,245,13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09년

제2기

7,956,792

2016. 1. 5.

14,728,0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3,182,7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2010년

제1기

8,462,961

2016. 1. 5.

15,205,40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3,385,18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2010년

제2기

14,514,300

2016. 1. 5.

25,276,65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5,805,7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2012년

제1기

4,000,200

2016. 1. 5.

6,309,91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1,600,08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합계

35,569,753

76,738,810

종합소득세

2009년

2016. 3. 3.

49,368,75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0년

149,051,8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2년

21,088,11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합 계

219,508,68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 OOO,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282,174,630원을 실물거래로 인한 매입비용으로 보아 이를 해당 연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당초 경정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 및 필요경비 일부 산입에 따라 새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 목

귀속

연도

당초 경정

감액 경정

감액된 금액

감액 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

증빙불비 가산세

종합소득세

2009년

49,368,750

4,245,653

45,123,097

2,733,653

1,512,000

2010년

149,051,820

47,475,916

101,575,904

44,247,916

3,228,000

2012년

21,088,110

800,029

20,288,081

1

800,028

합 계

219,508,680

52,521,598

166,987,082

46,981,570

5,540,028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과세표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세

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그 밖의 거래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

매입처

사업자

공급가액

합계

2008년

2기

338,944,814

193,820,429

N무역

OOO

6,355,404

6,355,404

2009년

2기

497,212,600

220,662,860

J테크

OOO

79,568,000

79,568,000

2010년

1기

304,106,000

121,578,962

J테크

OOO

14,630,000

84,630,000

KKK

OOO

21,880,000

MM

OOO

28,860,000

SS

OOO

19,260,000

2010년2기

627,751,500

339,335,389

KKK

OOO

50,000,500

145,143,500

SS

OOO

95,143,000

2012년

1기

1,075,025,200

808,729,500

WW

트레이딩

OOO

40,002,000

40,002,000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계좌이체금액,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입금표상 기재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사업용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위 입금표에 기재된 작성일자 및 금액과 동일하다.

매입처

사업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계좌이체금액

입금표 기재금액

N무역

OOO

6,990,944

-

-

J테크

OOO

103,617,800

75,600,000

28,000,000

MM

OOO

31,746,000

-

31,650,000

KKK

OOO

79,068,550

46,200,000

32,800,000

SS

OOO

125,843,300

115,200,000

10,600,000

WW

트레이딩

OOO

44,002,200

45,174,630

-

합 계

391,268,794

282,174,630

(72.12%)

103,050,000

(26.34%)

3) SSS은 2013. 6. 5. HH세관에서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화물운송주선 업체인 주식회사 DD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면서, 일부 소규모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까지 대행해 주었다.

○ 위 페이퍼컴퍼니로는 SS, W트레이딩, UUU, MM, J테크, TT빅맨, KKK, VV무역이 있고, 위 업체의 대표는 모두 자신의 가족이거나 주식회사 DD인터내셔널의 직원들이다.

○ 중국 현지 물류회사나 국내 실제 수입업자들도 세관에 물품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 사실대로 물품가격을 신고한다면 굳이 자신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

○ 위 페이퍼컴퍼니의 수입신고내역 385매(200X. 6. 24.부터 20XX. 5. 30.까지 총 5,479회)와 관련하여,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직접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한 것이 맞다.

○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중국 현지 물류회사가 지정하는 국내 실제 수입업자들에게 매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한 물품들이 너무 많고, 당시 여러 화주의 같은 종류의 물품을 하나의 품목으로 다시 묶어서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국내 실제 수입업자별로 일일이 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없다. 자신은 운송만 하였고, 물품대금은 국내 실제 수입업자와 중국의 수출업자 사이에 따로 정산을 하였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은 없다.

4) 관세청장은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위 페이퍼컴퍼니가 자신들이 운송주선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국내 실제 수입업자들의 매입누락 및 관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실제 수입업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실제 수입업자들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신고한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공급대가의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원고의 사업용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입금표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한 점, ③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현금지급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④ SSS이 HH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물품대금은 국내 실제 수입업자와 중국의 수출업자 사이에 따로 정산을 하였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계좌이체를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위와 같이 원고와 SSS 또는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SSS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의 통상적인 업무처리행태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음에도, 피고나 HH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가 중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이유, 그 이후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⑥ 수입물품 통관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원고가 중국 현지사정에 밝은 SSS이나 SSS이 소개한 다른 업체(이 사건 매입처)에 일부 물품의 수입을 의뢰하고, SSS 등이 페이퍼컴퍼니의 통상적인 업무처리행태와 달리 위 물품을 수입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⑦ HH세관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U무역은 SSS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명의위장거래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6. 1. 5.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5,1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28,0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05,400원(가산세 포함), 2016. 3. 3.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182,72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385,18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805,720원, 2016. 3. 3.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3,653원(가산세 포함), 2017. 7. 4.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1,512,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3,228,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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