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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9.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풍산동파이프대리점 앞 노상을 송월타월 방면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2:5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풍산동파이프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들의 사진 1부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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