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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8 2017누20774 (1)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5회의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후유신경증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상이등급 6급 2항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무변동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3,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원고의 수술 경과 원고는 2002. 12. 30. 우측 제3-4-5번 요추의 관혈적 부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2008. 6.과 같은 해 8.에 각 요추 제4-5번 사이의 추간판 절제술을, 2008. 11. 24. 관혈적 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2014년경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골유합술, 요추 제3-4번과 제4-5번의 극돌기간 고정기를 이용한 고정술의 치료를 받았다.

⑵ 의학적 소견 ㈎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요추 X-ray에서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나사못 및 케이지를 이용한 골유합술이 시행되어 있고, 요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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