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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2270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상주 세무서 장은 회생회사 주식회사 A( 이하 ‘A’ 라 한다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아래 표와 같은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 이 사건 제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순번 발행일 공급 받는 자 공급 가액( 원) 1 2014. 11. 3. ( 주 )C 729,927,000 2 2015. 9. 3. -729,927,000

나. 상주 세무서 장은 2018. 11. 13. A에게 2015년 제 2 기분 부가가치 세액을 72, 992,700원 증액하고 세금 계산서 허위 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 68,189,78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정( 합계 141,182,480원 고지) 을 하는 한편, 2014년 제 2 기분 부가가치 세액을 72,992,700원 감액하고 세금 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가산세 14,598,540원을 부과하고, 그 결과 발생하게 된 환급 세액 58,394,160원은 위 2015년 제 2 기분 부가가치 세액에 충당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다.

A는 2019. 3. 27. 상주 세무서장이 고지한 부가가치 세액 82,788,320원(= 20 15년 제 2 기분 부가가치 세액 141,182,480 원 환급 충당 세액 58,394,160원) 을 납부하였다.

라.

상주 세무서 장은 A 및 그 대표이사 B을 조세범처벌 절차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A 및 B은 2019. 10. 2. 울산지방법원 2019 고단 606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법원 2019 노 1109호로 항소되었으나 항소 기각되어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A는 울산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0. 5. 19.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위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그 당시 A의 대표 이사이 던 원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 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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