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81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68,784원과 그 중 35,875,414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B’은 ‘A’의 오기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