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317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2,755원 및 그 중 22,702,416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2,755원 및 그 중 22,702,416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