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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22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2006. 3. 29.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항 기재 ‘채무자 B’은 ‘채무자 A’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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