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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단138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였다.

1. 2010. 7. 2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7. 22. 01:20경 포항시 남구 D 앞길에서, 위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하자 격분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 앞 유리를 3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그랜저 차량을 2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1. 5.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5. 말 18:30경 포항시 남구 G 입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H 스펙트라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그랜저 차량으로 전ㆍ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스펙트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수 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스펙트라 차량을 1,058,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1. 6. 초경 감금 피고인은 2011. 6. 초 14:00경 포항시 남구 I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겁을 줘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공동묘지로 주행하여 간 후, 피해자에게 “파묻어 버린다, 헤어지면 죽인다,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가량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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