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사거리를 병점 쪽에서 세류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된 인도석을 충격하였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제1항의 비상활주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후송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