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1934.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4.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가 법률 7500호에 의하여 199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5. 9.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갑1). 나.
피고는 2007. 11. 28. 김천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1992. 11. 1.부터(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D으로부터(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E로부터)가 증여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 합니다.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F에 주소를 둔 G, H, I 3인의 2007. 11. 20.자 보증서(갑2)를 첨부하여 위 법률에 의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등기를 마쳤다
(갑3). 다.
D은 1942. 9. 11. 일본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J(호주상속)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받았다가 J도 1943. 8. 11. 일본에서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 K(호주상속)가 다시 그 재산을 단독상속받은 다음 K가 2000. 12. 12.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은 K의 처 L과 자녀인 원고(호주승계), M, N, O, P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갑4, 5). 라.
E는 2001. 5. 13. 사망하였고, 그 처 Q는 2004. 3. 12. 사망하였다.
피고는 E의 호주승계인이다
(을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5. 9.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42. 9. 11. 일본에서 사망하였는데, 보증서에는 피고가 1992. 11. 1. D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증인들은 피고의 부탁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었고 도장을 찍어줄 때 등기부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나 피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