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노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씨티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120여 만 원 외에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의 최하한을 이탈하여 그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2012. 3. 26.경”은 “2012. 3. 24.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