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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3:05경 의정부시 호원동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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