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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57경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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