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 세) 는 수원시 영통구 E에서 C의 체인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2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C 체인점에서 주방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물건 중 자사의 것이 아닌 양고기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방 안에서 양 손으로 고기가 든 박스를 들고 나와서 내가 막아 섰는데, 피고인이 어깨로 내 어깨를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박스를 들고 주방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 서서 손으로 막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박스를 잡고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서로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주방 바닥이 미끄러웠다고 진술하는 바, 서로 박스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먼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며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합의를 거부하였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