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48486
제작물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8.부터 2020. 9. 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8.부터 2020. 9. 6.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