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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2011. 7. 15.까지 1개월 동안 임차료 100만 원에 임차하였는바, 피해자 F에게 이를 3, 4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장기 임차하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490만 원을 주고 이를 재임차 하였는데,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490만 원을 빌려주면 3, 4개월 동안 자동차를 임차료 없이 사용하게 해주고, 자동차를 회수하면서 49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한 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내가 임차하였는데 G의 말처럼 이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나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승용차를 회수하면서 G이 차용한 490만 원과 내가 빌린 200만 원에 약간의 이자를 합해서 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 100만 원, 2011. 6. 20.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등록증 등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차용금증서, 할부이행각서, 포기각서, 차량운행허락서, 영수증, 차량등록증(E), 차량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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