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1:15 경 천안시 서 북구 ‘B 모텔’ 인근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1. 임의 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압수 목록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검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