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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137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101동 101호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15. 5.경 피고로부터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여왔다.

나. 그런데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이 2015. 10. 11. 17:34경 18세의 청소년인 E에게 말보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자,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점 영업정지 1월(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8.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기각 재결에 따라 2016. 6. 1. 위 영업정지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6. 6. 15.부터 2016. 7. 14.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원고에게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일지까지 작성하면서 철저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온 점, 위 담배 판매행위가 영업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이 아닌 점, E은 외모상 청소년이 아니라 20대 후반의 성숙한 청년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업주인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영업정지에 따른 재산적 손실 및 이미지 손실이 영세업자인 원고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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