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냉 정로 개금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 정로에 있는 가야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동안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 정자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