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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2243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437,128원, 원고 B, C에게 각 14,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6. 5. 19:50경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F 소재 G병원 앞 도로를 의성읍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병원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H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행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개두술, 혈종제거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의 선급금조로 합계 23,333,890원을 지급하였고, 세브란스병원 등에 치료비조로 합계 251,152,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이 적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대향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D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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