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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19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폭력범죄와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업무 방해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7. 12. 6. 출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저 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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