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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1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동종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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