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2077
손해배상(산)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인정 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건설기계조정사’를 ‘건설기계조종사’로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위탁받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면서 N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바, N과 물류하역분류운반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J의 피용자 K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용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