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경 구미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이 인천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보내온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경 구미시 E 103동 1301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전시에 있는 대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매수하고,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를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00경 구미시 H 근처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7. 22:40경 구미시에 있는 J 근처에 주차된 K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