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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00:54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과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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