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6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는바,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은 모두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원고 직원의 진술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청구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 상여금인지와 관계없이,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