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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1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0. 8. 경까지 위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F이 위 근무 기간 중 모집하였던 보험 가입 자로부터 보험상품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그 민원을 해결하고 위 F에게 위 보험 가입자 모집에 따라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위 보험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F 명의의 모집 경위 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0. 12. 3. 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F 명의의 모집 경위 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지시에 따라 ‘ 모집 경위서 ’라고 기재된 종이에 ‘2010112900115 G 노인 요양원,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상품 설명을 할 때 저축성 상품으로 연금 상품 임을 설명하였으나, 고객님은 5년 만기 보험저축으로 인지하고 가입했다고

민원을 제기함. 민원 제기 후 고객 면담하여 유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10년 납입의 연금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 장함 ( 중략)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 인정됨.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는 취지로 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종이 하단에 ‘2010-12-3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모집 경위 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 F 명의의 모집 경위 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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