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510,000원 및 2018. 5. 2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합계 40,000,000원, 월 차임 합계 2,5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매월 19일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8. 1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계속하여 3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6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8. 2. 9.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한 적법한 해지의 의사 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가 3개월분 차임을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2018. 5. 19.까지 미지급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이 15,51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15,510,000원과 그 다음 날인 2018. 5. 2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 제기 후 피고의 채무이행에 따라 청구를 일부 기각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