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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1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14:30경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1.1킬로미터 지점 도로를, 그 곳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진로 전방에 공사로 인한 차량정체로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일시 정지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중이던 위 피해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여, 25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ㆍ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뒷범퍼 등 수리비 717,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소 불일치하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그 진술내용 및 경위가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음. 피고인은 당시 D의 차가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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