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01,363,785원과 그 중 87,56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다. 소결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01,363,785원과 그 중 87,562,639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13,801,146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2017. 7. 4.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해운대지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E 보험계약자 : ㈜D해운대지점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F건물 G호, H호 계약기간 : 2014. 3. 31. ~ 2019. 3. 31. 담보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가입금액 3억 원/자기부담금 1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B은 2012. 11.경 전기온수기 및 I 모델의 순환펌프(이하 ‘이 사건 온수기’, ‘순환펌프’라고 한다)를 제조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F건물 2층 G호 및 H호에 소재한 이용원 및 미용원인 주식회사 D 해운대지점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온수기 및 순환펌프는 피고 C가 2012. 11. 5.경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해운대지점에 설치하였다.
3) 주식회사 D 해운대지점에서 2014. 9. 22. 07:00경 위 온수기를 고객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온수를 생산해내는데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순환펌프가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누수로 아래 층 J호(K점, 업주 L)와 M호(N공인중개사사무소, 업주 O) 내부가 일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