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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바, 2014. 2. 4. 17: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한 다음 허리를 튕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재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8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니,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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