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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3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6: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사우나 내 산림욕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만원을 피해자의 손에 일방적으로 쥐어주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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