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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193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6. 30. 13:57 경 김해시 C 건물, D 호 피해자 B(60 세) 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전기공사대금 미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먼저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B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 B도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A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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