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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5가단12640
공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화성시 A 등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2013. 4.경 집행법원에 위 토지들에 관한 전기공사대금채권 156,300,000원에 기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뒤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확정된 공사대금이 58,823,791원이므로,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8,823,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원고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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