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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구합20331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50,720원, 원고 B에게 6,260,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부산진구 D 일대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1.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E

나. 부산광역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10. 28. - 수용대상 : 원고들이 별지 ‘수용대상 목록 및 보상금 내역’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통틀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보상금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 ‘수용대상 목록 및 보상금 내역’의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수용대상 목록 및 보상금 내역’의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라. 주식회사 J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수용대상 목록 및 보상금 내역’의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을 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적정한 보상,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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