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22. 의결 제2012-174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의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이다,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에서 살펴볼 설계 하도급계약을 위탁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도급계약체결 원고는 2007. 9. 17.경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ousing & Infrastructure Board, 이하 ‘발주처’라 한다)으로부터 리비아 트리폴리의 팔라 및 마무라 지역에 대한 5,000세대(팔라 지역 1,000세대 마무라 지역 4,000세대)의 주거 및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 기반(인프라)시설 등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업무를 대금 551,230,000LYD(1LYD당 원화 환율 약 1,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그 대금 중 2.5% 상당인 13,780,750LYD를 설계비로 약정하였고, 계약 직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의 약 12.5% 상당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설계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의 자회사인 (주)신한포럼건축사사무소는 2008. 11. 25.경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설계업무에 관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수급사업자에게도 기성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118억 원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화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2. 26.경 위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표 1] 공사별 지역 및 해당 세대수 비중(%)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