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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50987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9. 17.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이하 ‘발주처’라 한다

)과 설계시공계약(Libya Tripoli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계약번호 512/2007)을 체결하고, 리비아의 트리폴리에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관하여 설계 및 시공업무를 실시하며 그 대금으로 551,230,000LYD(1LYD당 원화 환율 약 1,000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신한포럼건축사사무소(이하 ‘신한포럼’이라 한다)는 2008. 11. 25.경 피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이하 ‘피고 명승’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승은 트리폴리의 팔라 및 마무라 지역에 5,000세대의 주거 및 공공시설과 부대시설, 인프라시설(기반시설)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신한포럼은 설계대금 1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 (용역기간) ① 설계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승인 후 AS-BUILT DRAWINGS 최종 납품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용역범위) ① 계약의 범위는 별지 1 설계과업 내용서

2. 용역의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누락된 업무범위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이행지체) ② 피고 명승이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보수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한포럼에 지불한다.

3)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명승이 수행하기로 한 설계부분별 계약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별 지역 및 해당 세대수 비중(%) 계약금액(원 주택 마무라 4,000세대 50.86 6,001,952,000 팔라 1차 200세대 2.54 300,098,000 팔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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