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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단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1:00경 광명시 B 소재 주식회사 C 앞마당에서, 체불된 노임을 받을 목적으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0세)가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자루 11.5cm, 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5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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