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