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9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5. 23. 23:00경 광주 서구 C식당 앞 도로에서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 왜 여기 왔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2012. 7. 16. 16:00경 광주 서구 F점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 왜 또 여기 왔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압박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신장애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