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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2607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부대항소이유로, 피고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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