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4.30. 선고 2020고합420 판결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명예훼손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20고합420, 2021고합111(병합)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명예훼손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다. B

검사

인훈, 김시한(기소), 이현석,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애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F로부터 피고인 B이 F를 G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강제로 초대했다는 말을 듣자 종전에 F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입회원서를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7. 15. 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F의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입회원서를 게시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불상의 장소애서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F의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입회원서를 다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애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회원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입회원서 개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 200명 이상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F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F가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고인 B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8. 4.경 설립된 시민단체인 'H'에서 약 20년가량 근무하면서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신문사인 T' 소속 기자로서 대구지역 본부장이며, 피해자 J(남, 60세)는 제K대 대구 L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M에 실시된 제N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 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4. 9. 14:00경 대구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공식 홍보 사이트인 'P'에 [Q]이라는 제목으로, "J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6▶ R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J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R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R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R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J는 어떠한 반성, 사과를 한적 없음. g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 S 사직에 관여, U 정권 청와대 V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S 당시 T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S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S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 권력형 성범죄 'W 사건' 은폐에 관여, U정권 청와대 V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W 게이트 관련 'W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 J는 W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W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X이 W를 Y으로 임명되도록 함. / 기자회견문 / 독재부역, 인권유린, 국정농단 주범 J!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Z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AA 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R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R씨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R 싸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R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J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U정권의 청와대 V수석, AB 이사장, K대 국회 AC당의 대구 L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J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R씨와 Z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J씨는 U 정권 청와대 V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S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W 게이트 관련'W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W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W가 Y까지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J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한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J씨가 과연 대구 AD구와 AE구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구는 일제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애 저항한 2.28 운동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서 있었던 이곳, 대구 L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 주범, 성범죄 비호자 J가 웬말인가. J는 대구의 부끄러움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R씨애게 평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J싸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L 주민들은 J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H, AT, AU, AH, AV, AW, AX"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R 유서대필' 사건의 영장발부 담당 검사나 수사검사도 아니었으며 해당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2017. 9. 15.경 개최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위 사건과 무관함을 충분히 소명한 바 있으며, R도 당시 사건 주임검사 등 2명의 검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S 전 T혼외자' 사건이 불거졌을 무렵 청와대 V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나, 국가정보원이나 언론에 그 첩보를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서초구청 등 다른 기관을 통해 해당 첩보를 불법하게 수집한 사실로 당시 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2차장, 서초구청 담당 과장 등이 2014. 5.졍, 2018. 5.경 및 201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을 뿐 피헤자가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는 없었다. 나아가 'W별장 동영상' 사건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는 청와대 V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으나, W별장 동영상 자료를 보고받거나 해당 사건 담당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관련 수사단에서 추가 수사한 결과 2019. 6. 4.경 피해자가 수사 담당 경찰을 질책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W 동영상 감정결과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P에 위 공동성명서를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AY, AZ 등 언론사 약 20곳에 이메일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후보자 J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J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4.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항과 같이 작성된 H 공동성명서를 전달받은 후 "BA"라는 주된 제목 및 "J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민생적 세 가지 중요한 이유 선포"라는 부제목을 기재하고, 위 부제목 하단에 R이 구속되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후 위 사진 하단에 부연설명으로 "Z 죽음을 유서대필이란 검찰조작사건으로 만들어 억울하걔 구속되는 R씨와 각종 시국사건 공안사건을 담당했던 J씨 모습이다. 그 당시 Z씨 죽음을 유서대필 검찰조작사건으로 누명을 씌우고 구속시켜 낙인을 찍은 담당 J 검사는 20년 이상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지금까지 자기 반성과 공개사과 한마디 없고 공식 표명이 없었다. 더구나 2년 전 응징 언론사 [BB] 대표 BC 기자가 J 의원께 유서대필 검찰조작사건에 대한 사과할 것을 AE구지역 관변단체 행사장에서 공개적 촉구했지만 뻔뻔스럽게도 싱글벙글하는 양두구육으로 오히려 BC 기자를 비웃으며 자리를 피했다."라고 기재한 후 계속하여 기사 본문애 "Ⅱ, 대구=B 기자]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는 9일 BD 독재 군부정권으로부터 살 해당한 4. 9 BE(약칭 BE) 사법살인사건 45주기 추모제를 맞아 2020년 대구지역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중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민생적 무능한 국회의원 선출 반대를 공포하는 일환으로 BF당 대구 J 의원을 선정하고 퇴진 및 낙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4. 9 BE 45주기 추모제는 'BE' 사건으로 1975년 4월 8일 BG, BH, BI, BJ, BK, BL, BM, BN 여덟 분 선생님은 사형판결을 받고 채 18시간이 지나지 않아 형장의 이슬처럼 목숨을 잃었다. 독재 군부 정권에 희생된 8열사와 복역 중 옥사 또는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10열사를 포함해 모두 18분의 4. 9 통일열사 뜻을 기리는 날이다. 4. 9 통일열사의 뜻을 이어 자주통일평화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가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치루어 나갈 것을 천명하며 L 기호 BO번 J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R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했던 J는 검사 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R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검찰조작사건 및 R에 대한 혹독한 고문을 주도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24년만에 독재정권의 검찰조작사건으로 판결 받아 R씨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이 났다. 그러나 J는 어떠한 반성과 사과를 한적 없었다. 둘째 국가정보원에서 선거개입 수사 개입하여 S 사직에 관여했고, U 정권에서 청와대 V수석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선거걔입 관련 수사하던 S 기소의 건을 S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킴으로 S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셋째 권력형 성범죄 'W 사건' 은폐에 관여 U 정권 청와대 V수석 재임 당시 W게이트 관련 'W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고, J씨는 W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W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X이 W를 Y으로 임명되도록 하는데 관여했다. 다음은 대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독재정권부역, 공안검찰인권유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J는 국회의원 후보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Z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AA 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R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R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무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R씨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R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 담당 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J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U정권의 청와대 V수석, AB 이사장, 제K대 국회의원 총선 AC당 대구 L 국회의원을 했다. 그러나 J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R씨와 Z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J씨는 U정권 청와대 V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S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W 게이트 관련 'W 별장 동영상'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W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Y으로 되게 했던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J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할 것이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J씨가 과연 대구 시민과 L 구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많다. 대구는 일제치하 애서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에 저항한 2.28 운동 및 4.19혁명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 서 있었던 대구 L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주범, 성범죄 비호자 J씨가 웬말인가. J씨는 고담 대구의 부끄러움이고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의사당이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R씨에게 평생 사죄하고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이지 제N대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J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L 구민들은 J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정의와 불의를 성찰하는 분별력으로 역사적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대구시민사회단체의 시민이 J씨를 심판할 수 있는 그날은 바로 다가올 M일자 제N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다음은 참가한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 소속단체이다.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H, AT, AU, AH, AV, AW, AX이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R 유서대필'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음을 2017. 9. 15.경 개최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바 있고, 'S 전 T 혼외자' 및 'W 별장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V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공식적인 판단이나오지 않았으며, 특히 BE 사건과 피해자는 전혀 무관하고 H는 2020. 4. 9.경 BE 사건 추모를 위한 기자회견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I에 위와 같은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후보자 J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J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의 공동성명문 게시행위 및 언론사 배포행위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위 각 행위는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 ② 위 각 행위를 사실의 공표 내지적시라 보더라도, 위 공동성명문은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행위를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로는 볼 수 없다. ③ 설령 위 각 행위를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로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행위 당시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안식이 없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의 공동성명문 게시행위 및 언론사 배포행위에 관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행위 당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② 위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설령 위 각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의 공동성명문 게시행위 및 언론사 배포행위에 관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위 공동성명문은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행위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위 각 행위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위 내용은 공적인물에 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이 I 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① 피고인 B에게는 위 게시행위 당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게시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B에게는 위 게시행위 당시 기사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 B의 위 게시행위가 위 각 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킨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위 기사에 담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애 관한 것이므로, 위 게시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경력,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당선

1) 피해자는 청와대 V수석비서관(이하 'V수석'이라고 한다)에 내정되기 전 검사를 역임하였고, '1991. 5. 8.자 BP대생 Z 분신 후 투신자살 사건' 관련 R에 대한 유서대필 사건2)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였다.

2) 피해자는 2013. 2. 18. V수석으로 내정되었고 그 무렵 V수석에 임명된 후 BQ까지 V수석으로 재직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2. 3. AB 이사장으로 내정되었고 BR일자 AB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피해자는 BS까지 AB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4) 피해자는 BT일자 제K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구 L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5) 피해자는 2020. 3. 25. 제N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고, 2020. 3. 26. 대구 L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였다. 피해자는 M일자 제N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구 L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다.

나. 피해자의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인정사실

1) 1991. 5. 8. BP대생 Z의 분신 후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Z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Z 변사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 배당되어 BV과 BX는 Z 자살의 배후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위 수사결과 R은 유서를 대필하여 주는 방법으로 Z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1994년경 만기출소하였다.

2)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11.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한다)으로부터 R이 Z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심권고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07. 11. 13.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을 이제 와서 문제 삼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대법원은 2012. 10. 19.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4) 피해자가 V수석에 내정된 2013. 2. 18.경 주요언론은 일제히 피해자의 유서대필 사건 수사검사 전력이 논란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R은 2013. 2. 19. 피해자를 겨냥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인 P의 본인 계정에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5) BY 및 BZ 등 시민단체는 2013. 2. 20.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면서 R에 대한 잠 안 재우기 고문, 강압 수사와 협박 등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V수석 인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6) 피해자는 2013. 2. 21. 'R에 대한 수사과정에 일시 참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매일같이 수사 과정이 전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있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 야간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하고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야간조사가 허용되고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하였다거나 강압 수사와 협박에 관여한 것으로 호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7) 당시 야당이던 CA은 피해자가 AB 이사장으로 내정된 다음 날인 2015. 2. 4. 피해자에 대하여 유서대필 사건 당시 강압수사 의혹,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에 대한 압력 의혹, S 전 T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정 철회를 촉구하였다.

8) 유서대필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결과 20I5. 5. 14. R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9) R과 그 가족들은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 BV, BX(각 검사), CB(유서대필 사건 당시 국과수의 필적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7.경 국가와 CB의 위법감정으로 인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BV과 BX의 위법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10) CC당 CD 국회의원은 2017. 9. 12.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피해자는 유서대필 사건의 관여 검사였고, 역사적으로 유죄'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9. 15. "당시 본인은 1991. 2.경부터 소매치기 사범을 단속하는 수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Z 변사사건이 발생해 잠시 동안 참고인들을 조사해 준 후 다시 담당하고 있던 소매치기 사건 수사로 돌아갔습니다. (중략) 같은 층에 있던 옆 사무실 선배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야간 회의 등으로 추측) 자리를 비우게 돼 야근 중인 본인이 R과 잠시 있었던 것일 뿐 유서대필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1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 11. 21.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R 본인뿐만 아니라 참고인,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당시 수사검사도 이 사건 수사과정애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의 존재를 인정한 바, 2002년에 발생한 서울지검 강력부의 가혹행위치사 사건에서처럼 1991년의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12) CC당은 2019. 12. 27. 피해자애게 유서대필 사건에 관해 반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13) R은 2019. 12. 27. CE언론 CF에 출연하여 "J 의원인데 J 의원이야 그때 저를 잠 안 재우기 담당을 했던 정도라서 깃털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라고 발언하였다.

14) 유서대필 사건에 관한 주요언론의 보도 내용(일자순)은 다음과 같다.

다. 피해자의 'T 사직 사건'3)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인정사실

1) CW당 CX 국회의원은 2013. 6. 10.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매정부질문에서 피해자가 국정원의 정치 · 선거걔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CW당은 2013. 6. 13. 위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애 대한 V수석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 CU언론는 2013. 9. 6. 언론 최초로 S 전 T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3) 법무부장관은 2013. 9. 13. S 전 T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고, S 전 T은 위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하였다.

4) CW당 CY 국회의원은 20I3. 9. 16. '피해자가 BQ일자 V수석에서 해임당하면서 S의 혼외자 의혹 관련 자료를 CZ 청와대 DA비서관에게 넘겼고, 이를 토대로 8월 한 달간 S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5) 'DB'과 'DC' 등의 시민단체는 2013. 9. 26. 피해자, DD(청와대 V수석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행정관), CU, CU 기자 등을 S 전 T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수집하였다는 걔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대통령은 2013. 9. 28. S 전 T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S 전 T은 DE일자 퇴임하였다.

7) CW당 CX 국회의원은 2013. 10. 1.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2013. 8. CU언론 편집국장에게 'S 전 T을 날리겠다.'는 언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2. S 전 T의 혼외자로 지목된 DF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 · 유출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DG비서관실 행정관 DH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5. DH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안전행정부 소속 DI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7. 청와대 V수석비서관실(이하 'V수석실'이라 한다)과 DJ · DK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S 전 T을 뒷조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 DD이 정당한 감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검사는 같은 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 받아 기사 작성에 이용하고 보도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CU언론와 그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반면, 서울 서초구청 DL국장 DM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DH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하였다.

11) DN는 2014. 6. 9.경 피해자, DD 등에 대한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5. 3. 12.경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12)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 10. 23. S 전 T 사찰 의혹에 대한 재수사 의뢰를 권고하였고, 국정원은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의혹에 관한 재수사를 의뢰하였다.

13) 위 재수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18. '국정원 직원에게 S전 T의 혼외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전 서초구청 FZ담당관 DO을 구속기소하였다.

14) T 사직 사건에 관한 주요언론의 보도 내용(일자순)은 다음과 같다.

라. 피해자의 'Y 수사 사건'4)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인정사실

1) W 전 Y은 2013. 3. 15. Y으로 임명되어 취임하였다.

2) 경찰은 2013. 3. 18. W 전 Y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ES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W 전 Y은 위와 같은 의혹으로 인하여 2013. 3. 21. 취임 6일 만애 사퇴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3. 25. V수석실 소속 행정관 DD을 국과수에 보내 국과수의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분석결과 확인을 시도하였고, 위와 같은 시도는 곧바로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W 전 Y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4) 청와대는 2013. 3. 26. V수석실의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V수석실은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존부에 관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법률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고유의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5) 경찰은 2013. 6. 18. 검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W 전 Y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6.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경찰은 2013. 7. 18. W 전 Y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11. W 전 Y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 2. 6. 검찰에 Y 수사 사건 등 총 12건의 과거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하였다.

7) CC당은 2019. 3. 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채회의에서 Y 수사 사건에 피해자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3. 15. EN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W 전Y 임명 당시 경찰은 청와대에 W 전 Y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본인은 W 전 Y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8) CC당은 2019. 3. 17. Y 수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2019. 3. 20.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발표하였다.

9)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 3. 25. 검찰에 Y 수사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고 피해자와 CZ(피해자가 V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DA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의 위 사건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권고하였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피해자와 CZ에 관한 수사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J 전 V수석비서관과 CZ 전 DA비서관은 공모하여, ① 2013. 3. 1.경 W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압을 가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② 2013. 3. 25.경 국과수에 청와대행정관을 보내 W 동영상 감정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0) 위 수사권고에 따라 결성된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라 한다)은 2019. 4. 15. 피해자를 피수사권고 대상자얘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11) W 전 Y은 2019. 5.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W 전 Y에 대하여 이어진 수사 및 재판 과정애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W 전 Y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2) 특별수사단은 2019. 6. 4. 피해자와 CZ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무렵 특별수사단이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ET)은 동 위원회가 수사권고한 W의 뇌물수수, 전 V수석 J와 전 DA비서관 CZ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건설업체 대표 ES과 여성GA의 무고혐의 및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 J와 CZ에 대하여는 경찰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하였음”

“검찰 내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의혹에 대하여는, 관계자들 모두 부당

한 지시나 간섭 또는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위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수사 단서를 발견

할 수 없었음"

"당시 인사추천 및 인사권자인 경찰청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등 인사관여자들은 신임 경찰

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서 인사시기, 규모, 대상, 전보지 등에 비추어 부당한 인

사조치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도 부당한 인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

인되지 않았음"

"당시 국과수 원장 등 국과수 관계자들은 이미 감정결과를 회보한 상태로서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결과를 설명해 준 것이라고 진술

하는 등 국과수 감정 내지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범죄혐의를 인정

하기 어려웠음"

13) EU, DN, DB 등은 2019. 6. 11. 특별수사단의 W 전 Y 사건애 대한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였다.

14) Y 수사 사건에 관한 주요언론의 보도 내용(일자순)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인들의 지위 · 경력 및 이 사건에 관한 행위내용

1) 피고인 A

가) H는 1998. 4.경 설립되어 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피고인 A는 H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약 8년 전부터 H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H 사무처장은 H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나) 피고인 A는 2020. 4. 7.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과 기자회견문(이하 위 공동성명문과 기자회견문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성명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2020. 4. 9. I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언론사에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날 14:00경 대구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직원인 FS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H의 P 계정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고, FS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위 계정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제K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인 2016. 4. 7. 무렵에도 H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작성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H나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성명문에 담긴 의혹을 반박하거나 H나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2016. 4. 7. [기자회견] 2.28 민주대구에 독재부역자 웬말이냐 J후보 낙선촉구 이유

O R씨 유서대필 사건조작 등 독재정권 부역

J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R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R에 대

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 적 없음. 현재 R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

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U 정권에서는 청와대 V주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S 당시 T이 청

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S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

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T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

으로부터 폭로됨.

○ 낙하산 임명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약 3년간 인터넷신문사 I의 대구지역 본부장 겸 기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대구지역의 사회 · 문화에 관한 취재 및 보도활동을 하던 중 2020. 6. 7. I에서 해임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20. 4. 10.경 H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송부 받은 다음, 본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인용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I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애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바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속한 H는 제K대 총선 직전인 2016. 4.경에도 피해자의 낙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2020. 3. 25. 제N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선언하였고, 그 무렵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가 게시 또는 배포된 2020. 4. 9.경은 피해자의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공동성명문의 제목은 [Q]이고, 그 본문에는 "J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등 유권자들이 피해자의 국회의원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기사 역시 그 부제목은 "J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민생적 세 가지 중요한 이유선포"이고, 그 본문에는 "대구시민사회단체의 시민이 J씨를 심판할 수 있는 그날은 바로 다가올 M일자 제N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등 유권자들이 피해자의 국회의원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이 내심으로 피해자의 낙선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대구 L 선거구에서 경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제N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의 게시 또는 배포 당시 피해자가제N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애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계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내용5)은 크게 ㉮ '피해자가 검사 재직 시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로 해당 사건 조작 및 R에 대한 고문을 주도하였다.'는 것, ㉯ '피해자가 V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수사애 개입하고 S 전 T의 사직에 관여하였다.'는 것, ㉰ 피해자가 V수석 재직 시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은폐하고 W 전 Y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들로서 증명가능한 대상임이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가 국정원으로부터 S 전 T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였다.'거나 '피해자가 W 전 Y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위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사실주장이 아닌 의견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N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내지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공동성명문이나 이 사건 기사를 게시 또는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내용들은 모두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애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내용은 유서대필 사건에 관한 것, T 사직 사건에 관한 것, Y 수사 사건에 관한 것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공표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1) 먼저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언론이 ①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점, ② R이 P의 본인 계정에 '피해자가 1991. 6.경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점, ③ 시민단체들이 2013. 2. 20.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에서 R에 대한 잠 안 재우기 고문, 강압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V수석 인선 철회를 촉구하였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 당시 위 사건을 담당한 BU검사는 BV이었고, BW검사는 BX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언론보도가 존재하는 점, ② 2016. 4. 7.자 AZ의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당시 영장발부 담당 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J씨는 A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거에 나섰다."라는 내용은 단순히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를 R에 대한 영장발부 관여 검사로 특정한 기사는 없는 점, ③ R은 2019. 12. 27. CE언론 CF에 출연하여 "J 의원인데 J 의원이야 그 때 저를 잠 안 재우기 담당을 했던 정도라서 깃털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라고 발언하여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에 관련된 정도는 미미하다고 진술한 점, ④ 주요 언론은 모두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였다고 보도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사건의 조작이나 R에 대한 고문을 주도하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 내지 영장발부 담당 검사로서 위 사건의 조작 및 R애 대한 고문을 주도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은 탄핵되었고, 위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T 사직 사건에 관련된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제시한 소명자료인 다수의 언론보도애 '피해자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담당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였다거나 S 전 T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언론에 제공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2014. 5. 7.자 불기소결정서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① 주요언론에 보도된 피해자의 외압 행사의혹은 '피해자가 2013. 5. 하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팀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팀 전체를 질책하였다.'는 것으로서 언론보도만으로는 의혹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검찰관계자는 2013. 6. 10. '피해자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이는 언론애 보도되었으며, 그 후 언론보도의 초점은 T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옮겨가 피해자의 외압 행사 의혹은 더 이상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 V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DD은 2013. 6. 25.경 비위첩보의 확인을 위한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S 전 T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점, ④ S 전 T의 혼외자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CU언론 기자들은 위 수사 과정에서 '2013. 4.경 S 전 T애 대한 소문을 접하고 직접 혼외자로 지목된 DF군 주변을 현장 취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S 전 T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였다는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고, 국정원으로부터 S 전 T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은 탄핵되었고, 위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마지막으로 Y 수사 사건애 관련된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제시한 소명자료인 다수의 언론보도에 '피해자가 W 전 Y의 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이미경찰로부터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그 존재를 은폐하였고, W전 Y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였으며, 성접대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2019. 6. 4.자 불기소결정서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권고애 따라 2019. 3. 25.경 Y 수사 사건에 대해 개시된 재수사 결과, 경찰청 내부에서 2013. 3.경 작성된 '건설브로커 이권개입 의혹 등 사건관련 진행사항'이라는 보고서에 "2013. 3. 2.(토) V수석이 W 성접대 관련, 수사사항 및 동영상 확보여부 확인 전화, FT국장이 V수석¶게 W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첩보 수집 중이며, 현재 내사나 수사단계는 아니고 동영상을 확보한 것이 없다고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가 W 전 Y의 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경찰로부터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2013. 3. 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고 지목된 경찰청 FT국장 FU는 위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2013. 3. 1. 오후경 피해자가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FU를 질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던 전 청와대 FV비서관실 행정관 FW도 위 재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재수사 결과, 경찰수사지휘라인 중 일부 인원에 대한 전보 인사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이 확인된 점, ④ 위 재수사 결과, DD이 2013. 3. 25. 고위공직자인 W 전 Y의 비위감찰을 위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국과수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 및 방문목적을 밝힌 후 국과수 FY에게 동영상 감정서 사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거절되었고, FY은 국과수 부장들과 회의를 거친 후 DD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여 준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가 W 전 Y의 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이미 경찰로부터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그 존재를 은폐하였고, W 전 Y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였으며, 성접대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은 탄핵되었고, 위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4)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애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의 구체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 공적 기관의 의혹 제기를 토대로 한 주요언론의 보도가 위 공표사실의 출처가 된 점, ③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위 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련사건 또는 진술이 등장한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장기간애 걸쳐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적 기관이 과거 일단락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들이 면밀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닌 점, ⑥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6)

(1) 공표된 사실의 구채성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공표한 사실에는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조작 및 R에 대한 고문을 주도했다.', '피해자가 V수석 재임 시 S 전 T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V수석 재임 시 W 전 Y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애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과수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등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유서대필 사건의 조작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 행사 등의 방법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표사실의 출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에서 공표한 사실의 출처는 주요언론의 보도인데, 주요언론은 장기간 다음과 같이 유서대필 사건, T 사직 사건, Y 수사 사건에 피해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다수의 의혹을 보도하였다. 즉, ①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2007. 11. 13.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권고 결정을 하자, 주요언론은 피해자를 수사 당사자로 특정하여 위 재심권고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보도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V수석에 내정되자 주요언론은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였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 내정에 문제가 있다는 어조의 보도를 이어나갔다. 이는 유서대필 사건에 관한 R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②T 사직 사건의 경우, 주요언론은 피해자가 S 전 T을 불법사찰 하였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전 서초구청 FZ담당관 DO, 안전행정부 소속 DI와 피해자가 과거 함께 근무한 사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③ Y 수사 사건의 경우, 주요언론은 'V수석실이 경찰수사 진행애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거나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 '경찰이 W 전 Y 사건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취재 결과 경찰이 W 전 Y 내정 전에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고, 사건의 재수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FQ", "FO"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다. 나아가 상당수의 언론은 피해자의 의혹 연루애 관해 "V수석실이 경찰 수사에 무리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잠정 결론이다."(DU 2019. 3. 25.자 기사), "당시 피해자 등이 W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확인했다."(CI 2019. 3. 25.자 기사), "J V수석과 CZ DA비서관 밑에서 일하며 뒷조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현직 경찰 고위직이라는 사실 자체도 파장이 예상된다."(CE 2019. 4. 18.자 기사) 등과 같이 단정적인 어조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언론의 의혹 보도는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나 공적기관의 재조사 권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히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 T 사직 사건, Y 수사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지속적 · 단정적인 의혹을 제기하였다. ①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야당이던 CA은 피해자가 2015. 2. 4. AB 이사장으로 내정되자 유서대필 사건 등을 이유로 내정의 철회를 촉구하였고, CC당 CD 국회의원은 2017. 9. 12.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피해자는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관여 검사였으므로 역사적으로 유죄'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으며, CC당은 2019. 12. 27. 피해자에게 유서대필 사건을 반성하라고 요구하였다. ② T 사직 사건의 경우, CA CY 국회의원은 2013. 9. 16. '피해자가 V수석에서 해임당하면서 T 관련 자료를 DA비서관에게 넘겼고, 이를 토대로 T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였고, 같은 당 CX 국회의원도 2013. 10. 1. '피해자가 지난 8월 CU 언론 편집국장에게 S을 날리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였다. ③ Y 수사 사건의 경우, CC당은 2019. 3. 14. 위 사건에 피해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일단락된 의혹을 재점화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의 단정적 보도가 이어지던 상황은 피고인들의 확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공동성명문이나 이 사건 기사에 담긴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인식도 점차 강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 '피해자는 T 사직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감찰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불법적으로 S 전 T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2014. 5. 7.자 불기소처분 및 '피해자는 Y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W 전 Y 수사를 담당한 관계자 또는 국과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019. 6. 4.자 불기소처분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각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관한 주요언론의 보도도 존재하나,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다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점(실제로 W 전 Y은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하여 2013. 11. 11.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2019. 3.경부터 이루어진 재수사 결과에 따라 2019. 5.경 구속기소되었다), ② 피해자에 대하여 위 2014. 5. 7.자 불기소처분 및 2019. 6. 4.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주요언론은 피해자가 T 사직 사건이나 Y 수사 사건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이어나갔고, 특히 Y 수사 사건의 경우 각종 시민단체는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였던 점, ③ 앞서 살펴본 것처럼 T 사직 사건이나 Y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각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 ·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것이 요구되는데,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고인들은 위 각 불기소처분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애 비추어, 설령 피고인들이 위 각 불기소처분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성명문이나 이 사건 기사애 담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피고인들의 인식이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피해자의 반론 혹은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사실을 보도한 주요언론의 기사가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반론보도나 불기소처분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이 사건 공동성명문이나 이 사건 기사에 담긴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진실성애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적시된 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련사실과 진술의 존재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련사실 또는 진술이 등장하고 그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①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인 R은 피해자가 V수석에 내정되자 2013. 2. 19. 본인의 P 계정에 '피해자가 1991. 6.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본인의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R에 대한 수사검사였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R에 대한 수사과정에 일시 참여하였으나 위 수사과정에서 R에 대한 고문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R에 대한 수사검사가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 해명이 처음으로 언론에 소상히 보도된 것은 이 사건 이후 나온 2020. 6. 13.자 CU언론 기사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V수석으로 재직할 무렵 논란이 된 T 사직 사건의 경우, 2013. 12.경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걔인정보의 불법열람에 청와대행정관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와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서초구청 FZ담당관 DO은 T 사직 사건에 대한 2차 수사 당시 전 T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③ Y 수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일주일 만인 2013. 3. 25. V수석실 행정관을 국과수에 보내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가 V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3. 6. 19. 경찰이 W 전 Y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었으며, 피해자가 V수석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11. 11. 검찰은 W 전 Y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W 전 Y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은 2019. 6. 15.에 이르러서였고, 그 후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W 전 Y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4) 논란의 장기화와 공적 기관의 논란 재점화 등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의혹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적 기관이 과거 일단락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①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1991년졍 R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2015. 5. 14.이 되어서야 재심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 11. 21. '유서대필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R에 대한 수사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에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가혹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정하여 그에 관해 확인한 공적 기관의 조사 발표는 없었다. ② T 사직 사건의 경우, 2013. 9.경부터 시작된 피해자의 T 사찰 논란은 2018년경 이후로까지 장기간 이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애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14. 5. 7. 이후에도 국정원은 검찰에 사건의 재수사를 의뢰하여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언론은 재수사가 이루어질 무렵 피해자의 사찰 논란을 재조명하였다. ③ Y 수사 사건의 경우, 2013. 3.경부터 시작된 피해자의 수사 개입 논란은 2019년경 이후로까지 장기간 이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 3. 25. 검찰에 '피해자와 CZ가 공모하여 수사관을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압을 가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과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 감정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권고하였다.

(5) 신중한 검토를 거친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는 사정들

피고인 A는 제K대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기 직전인 2016. 4. 7.에도 H의 명의로 피해자의 유서대필 사건, T 사직 사건 연루 의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7) 그 당시 작성된 기자회견문의 문구를 이 사건 공동성명문의 작성 과정에서도 끌어다 쓴 것으로 보인다. ①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H가 선거 때마다 수행해 오던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가 H에 소속되어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공적 인물에 대한 다수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동안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H의 발표를 신뢰하고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① 군소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명의의 성명문을 받게 되면 이를 신뢰하고 그 성명문만을 기초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B도 수사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시민의 기준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고인 B의 개인적 의견표현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사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시 공직자의 활동 및 비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H에서 20년 넘게 재직해 오기는 하였으나, ① H는 지역 기반의 시민단체로서 전국적 규모의 시민단체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H의 조직, 활동 방법, 활동 현황 등에 비추어 H가 저명한 시민단체로서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동성명문에 적시된 사건들의 관련자가 아니므로 위 사건들 얘 관한 공적인 문서(불기소결정서) 등의 구채적인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④ 특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수사검사'나 '영장발부 담당 검사'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인터넷신문사인 I의 기자로 재직하였으나, ① I은 국민의 여론 형성얘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뉴스매체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이 I의 기자로 활동한 기간은 3년 남짓에 불과하며 그 전에는 언론매체의 기자로 활동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송부 받은 후 그 내용을 신뢰하여 위 공동성명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사애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기타 사정

이 사건 공동성명문의 전반부는 '피해자에게 유서대필 사건이나 T 사직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으나 후반부는 '피해자가 위 각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가 위 각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단정적인 어조로 서술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은 상당 부분 언론의 의혹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일부 단정적 표현('피해자가 R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역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에게 공직 적격성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동성명문의 후반부에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은 그 후반부가 구어체의 기자회견문이라는 점에 기인할 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에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모방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가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을 단정적인 어조로 변경하여 이 사건 기사 작성에 활용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기사의 어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사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사실 부분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애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애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판단기준은 동일하다. 따라서 앞선 4. 가. 1)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의 게시 또는 배포 행위 당시 피해자가 제N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비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 V수석, AB 이사장을 역임한 피해자가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사건에 개입하였다거나 S을 사찰하였다거나 Y을 역임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임이 분명한 점, ②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의 게시 또는 배포행위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하였다고 판단된다.

3)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애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3932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은 없으나 피고인들에게 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게시 또는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8)

(1) 피해자는 검사, V수석, AB 이사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제N대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자였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과거수사기관의 고문사건에 걔입하였다거나 S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였다거나 Y을 역임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의혹은 공적인물의 공직 적격성을 결정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사실들로서 그 공익성이 현저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후보자 비방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의 공익성이 압도적으로 클 경우, 그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행위 당시 처했던 구채적 상황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채적 경위를 고려하여 완화된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의 알 권리(헌법 제10조, 제21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선거권(헌법 제24조)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다양한 사실이 자유롭게 제시되어 공론의 장에서 검증 및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 즉, ① 주요언론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인상을 줄 만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점, ②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은 위 사실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점, ③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위 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련사건 또는 진술이 등장한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적 기관이 과거 일단락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위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주요언론의 보도 내용

주요언론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관해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인상을 줄 만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①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2007. 11. 13.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권고 결정을 하자, 주요언론은 피해자를 수사 당사자로 특정하여 위 재심권고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보도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V수석에 내정되자 주요언론은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였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 내정에 문제가 있다는 어조의 보도를 이어나갔다. 이는 유서대필 사건에 관한 R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② T 사직 사건의 경우, 주요언론은 피해자가 S 전 T을 불법사찰 하였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전 서초구청 FZ담당관 DO, 안전행정부 소속 DI와 피해자가 과거 함께 근무한 사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③ Y 수사 사건의 경우, 주요언론은 'V수석실이 경찰수사 진행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거나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 '경찰이 W 전 Y 사건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취재 결과 경찰이 W 전 Y 내정 전에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고, 사건의 재수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FQ", "FO"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다.

(나)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관해 지속적 · 단정적인 의혹을 제기하였다. ①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야당이던 CA은 피해자가 2015. 2. 4. AB 아사장으로 내정되자 유서대필 사건 등을 이유로 내정의 철회를 촉구하였고, CC당 CD 국회의원은 2017. 9. 12.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피해자는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관여 검사였으므로 역사적으로 유죄'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으며, CC당은 2019. 12. 27. 피해자에게 유서대필 사건을 반성하라고 요구하였다. ② T 사직 사건의 경우, CA CY 국회의원은 2013. 9. 16. '피해자가 V수석에서 해임당하면서 T 관련 자료를 DA비서관에게 넘겼고, 이를 토대로 ]?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였고, 같은 당 CX 국회의원도 2013. 10. 1. '피해자가 지난 8월 CU언론 편집국장에게 S을 날리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였다. ③ Y 수사 사건의 경우, CC당은 2019. 3. 14. 위 사건에 피해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다) 적시된 사실의 걔연성을 뒷받침하는 관련사실과 진술의 존재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앞선 4. 가. 4) 나)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련사실 또는 진술이 등장하고 그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사실 또는 진술들이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주요언론들의 지속적인 보도나 유력정당 및 정치인의 의혹 제기, 아래에서 살펴볼 피해자에 관한 의혹이 장기화된 사정 및 공적 기관의 논란 재점화 사실 등과 아울러 살펴본다면, 위 관련사실 또는 진술들은 이를 접하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진실로 믿게 할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라) 논란의 장기화와 공적 기관의 논란 재점화 등

앞선 4. 가. 4) 나)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의혹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적 기관이 과거 일단락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 경력 및 진실성 여부 확인의 어려움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시 공직자의 활동 및 비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H에서 20년 넘게 재직해 오기는 하였으나, 앞선 4. 가. 4) 나) (6)에서 살펴본 ①, ②, ③,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사건들에 관하여 주요언론과 유력정당 및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위 의혹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과 진술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 역시 위 의혹을 재점화하였던 상황에서, 위 사건들얘 관한 공적인 문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접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인터넷신문사인 I의 기자로 재직하였으나, ① I은 국민의 여론 형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뉴스매체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이 I의 기자로 활동한 가간은 3년 남짓에 불과하며 그 전에는 언론매체의 기자로 활동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송부 받은 후 그 내용을 신뢰하여 위 공동성명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인데, 군소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명의의 성명문을 받게 되면 이를 신뢰하고 그 성명문만을 기초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의 구조나 문구,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당시 피고인 B애게 H가 이 사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기사화하려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사에 담긴 사건들에 관한 의혹의 진실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바) 불기소처분의 성격 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T 사직 사건과 관련한 2014. 5. 7.자불기소처분 및 Y 수사 사건과 관련한 2019. 6. 4.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위 각 불기소처분 사실에 관한 주요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애는 확정재판에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다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점(실제로 W 전 Y은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하여 2013. 11. 11.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2019. 3.경부터 이루어진 재수사 결과에 따라 2019. 5.경 구속기소되었다), ② 피해자에 대한 2014. 5. 7.자 불기소처분 및 2019. 6. 4.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주요언론은 피해자가 T 사직 사건이나 Y 수사 사건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이어나갔고, 특히 Y 수사 사건의 경우 각종 시민단체는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였던 점, ③ T 사직 사건이나 Y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각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것이 요구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위 각 불기소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불기소처분의 존재 사실이나 그에 관한 언론보도의 존재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위 사실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사실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애 관한 판단

1)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4. 가. 3)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2)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4. 가. 4)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사실 부분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사실 부분애 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5. 피고인 B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에만 적시된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제기 및 심판의 범위

이 사건 기사 중에서 이 사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기사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사실 부분을 제외하면, ① 'BB언론 기자 BC은 기사 작성일로부터 2년 전 대구 AE구지역관변단체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BC을 비웃으며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과, ② 'H를 포함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는 2020. 4. 9. BE 사법살인사건(이하 'BE 사건'이라 한다) 45기 추모제를 맞아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사실과, ③ 'BE 사건 45기 추모제는 1975. 4. 8. BG, BH, BI, BJ, BK, BL, BM, BN이 사형선고를 받은 지 18시간이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독재정권에 희생된 8열사와 복역 중 옥사 등으로 세상을 떠난 10열사를 포함해 모두 18인 통일열사의 뜻을 기리는 날이다.'라는 사실만이 남게 된다.

그 중 위 ①의 사실은 검사가 이 사건 기사의 전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대상사실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후반부 즉, 이 사건 기사에 담긴 사실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는 부분에 "BE 사건과 피해자는 전혀 무관하고", "H가 2020. 4. 9.경 BE 사건 추모를 위한 기자회견도 개최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는 피고인 B이 위 ②, ③의 각 사실을 공표 내지 적시한 행위얘 대해서 이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하얘서는 위 ②, ③의 각 사실을 공표 내지 적시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가 유서대필 사건, T 사직 사건, Y 수사 사건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과 위 ②, ③의 각 사실을 병기하였다는 것 자체로 BE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내지 적시행위, 피해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위 ②, ③의 각 사실에는 피해자가 BE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BE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막연히 암시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BE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 내지 공표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추후 검증이 가능한 내용의 비방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기사에만 적시된 사실 부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기사애만 적시된 사실 부분애 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6.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쟤325조 후단에 의하여,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오

판사이경한

판사이원재

주석

1) 피해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동시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애 관한 후보쟈이자 고발인이다. 이하에서는 '파 해자라고만 지칭한다.

2) R이 1991년경 z의 자살방조 등 협의로 수샤 받게 된 샤건을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지칭한다.

3) S 전 T이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혼외자 존재 의혹이 쟤기됨애 따라 사직하게 돤 사건 을 'T 사직 사건'이라고 지칭한다.

4) 2013. 3.경 W 전 Y에 대햐여 ES으로부터 상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W 전 Y이 약 8걔월 간 검경의 수 사를 받게 된 사건을 'Y 수사 사건'이랴고 자칭한다:

5) 야하얘서는 따로 특정하자 않는 한, 본문 중 ㉮, ㉯, ㉰의 세 가지 사실만을 '이 샤건 공동성명문과 이 사건 가 사에 적시된 내용'으로 본다.

6) 이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 댜시 이 사건 공동성명문이나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공표될 경우 그 행위 자는 허위사실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간요소의 충족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 문에서 살펴보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파고인들에게 허깎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H나 피고인 A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혹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8) 이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 댜시 이 사건 공동성명문이나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공표될 경우 그 행위 자에 대해서는 비방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그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개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는 다양한 샤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피고인들¶게는 비방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햐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