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노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0~80 대 여성 노인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