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2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의 합계가 167,000원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 9월인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